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9·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경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아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