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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초1~고3 年100만원 바우처”

입력 | 2024-01-25 10:57:00

저출생 공약 2탄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8. 뉴스1


국민의힘이 25일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초등생 자녀가 돌봄 공백으로 학원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맞벌이 부모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늘봄학교를 주축으로 교육·보육 지원을 보강해 학부모의 육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 18일 발표한 1호 저출생 공약의 패키지성 공약이다. 크게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 ▲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민간으로 전면 확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운영시간은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은 정규수업이 끝나면 누구나 최소 2시간 동안 놀이나 체험활동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를 내년 초교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에게, 2026년 초교 2·3학년, 2027년 초교 4~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해 맞벌이 자녀의 교육과 급식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녀 하교 후~부모 퇴근 전에 수요가 몰리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 또 부모들이 부모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추후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 원 가치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산단) 및 신규 조성 산단은 정부·지자체·산단기업이 협력해 ‘공공형 교육·돌봄통합시설’(가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돌봄통합시설이란 내년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 통합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이다.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9월)에 50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도 시행한다. 이 바우처는 아동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18일 저출생 대응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자녀 출생 시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자녀(초3까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면 연 최대 5일(유급)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만들어 이러한 인구 관련 정책들을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