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출국금지 된 가운데,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황의조의 형수가 해당 영상이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인해 유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형수 A 씨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황의조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며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5월부터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