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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설사 비리 수사’ 검찰, 울산시·양산시 동시 압수수색

입력 | 2024-01-25 12:58:00


검찰이 25일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시청과 경남 양산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건설사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공무원들과의 ‘커넥션 의혹’이 드러나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울산시 국가산단과와 도시계획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5급 공무원 A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0년 전후 건축주택과, 2022년 전후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할 당시 울산 남구 신정동 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부산 유력 건설사 회장 직함을 사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씨가 2021년 2월 초에 100만 원, 2022년 1월 말과 9월 초에 각각 50만 원씩 총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사기록, 업무 분장표, 보고서, 메모장, 수첩, 회의록, 업무일지, 명함, 내부검토 자료 및 결제 서류, 공문, 업무 보고 자료 등을 압수했다.

A 씨는 “2022년 말에 업무상담으로 명함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범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경남 양산시청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건축주택국 공동주택과 담당 공무원으로 해당 건설사부터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