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가 지난달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은퇴식에서 은퇴 소감을 밝히고 있다.(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술에 취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지애)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 윤재현 트레이너가 타고 있었다.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의 경우 회복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의 큰 부상을 당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이 밖에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