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모두 기각…"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수사 관련 행위, 직무 권한에 어긋나지 않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이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종결 이유가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이 연구위원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시 그가 맡았던 반부패강력부장인 직책에 주어진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어긋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가 검찰총장 등에 대한 보고를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관련 조사가 실제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 실제로 이 연구위원의 행위로 인해 수사권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