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피고인의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