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최초제보자 김상교씨 . 2019.10.24 뉴스1
이른바 ‘버닝썬 사태’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김상교씨(33)가 성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추행 사실이 클럽 측의 사후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쓰레기통과 쇠로 된 봉을 던지는 등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가운데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 불층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1명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업무 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