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운영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28분께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내 보행통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다수의 중·경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눈썰매장 개장 전 뿌린 인공 눈이 철제 뼈대에 비닐을 씌운 보행터널 지붕 위에 쌓였고, 결빙된 눈 더미가 경사 지붕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시가 2억9800만원을 들여 민간업체에 설치·운영을 맡긴 눈썰매장은 사고 직후 임시 폐쇄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에 나선 경찰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