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아이유와의 친분 과시 "아이유와 동거했다"…남현희 조카의 증언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의 사기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 그는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씨(27)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전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남씨의 소개로 이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300억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을 아낄 수 있다다고 했다”고 답했다.
앞서 남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이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씨가 아이유를 언급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