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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는 말에 화가 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양(18)에게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특별히 친밀한 시절이 있었지만 범행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양은 지난해 7월12일 오후 12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 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에서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이 숨지자 A 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포기했고 같은 날 오후 1시20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A 양은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A 양이 B 양에게 점차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A 양은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다.
2022년 7월에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 양이 연락해 둘은 다시 만나게 됐다. A 양은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 양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 양은 절교를 선언했고, A 양이 B 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대화 도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