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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與野 ‘네탓 공방’

입력 | 2024-01-25 17:58:00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단체의 표심을 의식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동네 빵집와 마트처럼 소상공인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다”며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법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상황을 고려해야하는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펴고 어떤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가져오라고 했지만 아무 것도 가져온 게 없다”며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됐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또다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날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라고 맞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