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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화곡아파트, 용도-높이 등 규제 푼다

입력 | 2024-01-26 03:00:00

건축물 최고 높이 40m까지
주상복합도 지을 수 있게 돼




서울 용산구 이촌 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건물의 높이·용도 규제 등이 완화된다. 아파트지구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 등 최근 도심 건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5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24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계획해 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아파트지구보다 높이와 건물 용도, 밀도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촌·화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5층 이하만 지을 수 있게 했던 곳도 대상지 여건에 따라 최고 높이 40m(약 13층)까지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재건축 사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화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오금역 일대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 등이 있는 준주거지역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 아우르는 곳이다. 이곳 일대는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