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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명 식당도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입력 | 2024-01-26 03:00:00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대혼란]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처리 무산
여야 정쟁 속 영세자영업자 혼란
“안내 공문도 못받아 대비 못해”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 6명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면 이 식당도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식당과 카페 등 영세 사업장에서는 “적용 사실도 전혀 몰랐고 가이드라인드 받지 못했다”며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이날 여야는 본회의 도중에도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유예안은 140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에 정부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가져온 것이 없다”고 맞섰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사업체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2∼25일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둔 식당과 카페, 미용실,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30곳을 취재한 결과 27곳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직원 6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38)는 “고용노동부나 구청에서 공문이 온 적도 없다. 확대 적용되는 줄 알았으면 최소한의 대비라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의 안전 지침이 모호해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도 나왔다.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가스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A 씨는 “큰 기업은 안전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직원 한 명 더 뽑을 여력도 없는 곳이 대다수”라고 하소연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추진한 총사업비 6조 원대 규모의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 대비 못해… 직원 수 4명으로 줄여야할 판”



자영업자들 “뭘 해야할지 몰라”
직원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 고민
중기 “안전관리자 둘 여력 안돼”
정부, 업종별 세부지침 마련 시급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돌려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이에요.”

2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의류 제조업체에서 만난 현장 관리자 이모 씨(63)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업체엔 이 씨를 포함해 직원이 8명인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는 ‘편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씨는 “중대재해법에서 ‘유해 요소’를 개선하라는데 뜨겁게 달궈진 나일론 옷도 해당하냐”며 “법을 지키기 위해선 사업장에 ‘가위질 주의’라도 붙여야 할 판”이라고 했다.



● “세탁하다 다리미 사고 나도 업주가 실형 사나”


25일 여야가 끝내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사실상 확정되자 영세 사업장에선 극심한 혼란을 호소했다. 업주가 중대재해 책임을 피하려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카페나 식당,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서 직원 10명인 고깃집을 운영하는 권모 씨(45)는 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중대재해법의 7가지 핵심 요소’를 읽어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권 씨는 “전문 용어로 가득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된다”며 “대형 가맹점도 아닌데 세세한 지침까지 요구하는 건 장사를 하지 말란 소리”라고 토로했다. 식당 주인 정모 씨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라’고 해도 직원들이 듣지 않는데, 사장 입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화학, 전기, 건설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제조업계도 초조한 분위기다. 수도권에서 직원 20여 명이 일하는 섬유 제조회사를 운영 중인 A 씨는 “사고가 나진 않을까 두려워 계획보다 일찍 사업을 접으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 장비를 들여놓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책임이 하도급 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는데, 원청이 공사 기한을 압박하면서도 안전 관리 부담은 하청에 떠넘길 수 있다는 것. 안전 관리 인력을 확보할 여유가 없다는 호소도 나온다. 직원 9명을 둔 포장공사 업체 대표 황모 씨(68)는 “안전 인력을 두려면 최소한 원청에서 단가의 60%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40%에 불과하다. 관리자를 둘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 “업종별 지침 만들어 배포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세 사업장에서 참고할 만한 업종별 지침을 안내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와 처벌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에서 각자 알아서 지키라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사업주와 시공사, 하청업체 중 누구에게 있는지 고용부조차 대답하지 못한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중대재해법에도 사업체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세 업체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사업체 83만7000곳,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고용부가 제공하는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대상은 올해 약 31만6000곳에 불과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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