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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 배현진 습격 중학생, 15세로 형사처벌 대상

입력 | 2024-01-26 06:22:00

25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로비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왼쪽)이 중학교 2학년생 A 군에게 피습당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초선·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1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교 2학년 A 군(15)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자·타해 위험이 있어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군은 전날 오후 5시경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손에 돌을 쥔 채 배 의원의 머리를 18초간 17차례 가격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 군을 검거해 강남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은 경호원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머리에 1㎝ 열상을 입은 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상처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 군은 현장에서 배 의원 측 비서관에게 “난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군은 15세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아니다. 만 14∼18세인 ‘범죄소년’은 중대 범죄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