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된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 마련된 판매처에서 시민들이 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2024.1.23. 뉴스1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기동카)의 출시 하루를 앞둔 26일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했다.
기동카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포함 여부에 따라 6만5000원권과 6만2000원권 2종으로 출시돼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사용 범위는…서울 내 지하철 심야버스 등 가능
시는 기동카를 통해 서울지역 내 지하철, 심야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신분당선 및 타 시·도 면허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내에서 승차했더라도 서울지역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동카를 태그해 하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하차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역~하차역 이용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간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바일 카드가 있다면 어떻게
기동카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OS12 이상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구글플레이’에서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에서 기동카 발급을 선택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바일 교통카드가 있더라도 중복 결제되지는 않지만 시스템 충돌 방지를 위해 다른 모바일 교통카드 해지가 필요하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발급 시, ‘기후동행카드는 ㅇㅇ페이 티머니 해지 후 발급/사용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뜨면 ‘해지하기’ 버튼을 눌러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등록된 ‘실물카드’로만 ‘따릉이 이용’ 및 ‘환불’이 가능하며 추후 개선될 서비스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
또 카드는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 가능한 역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다.
구체적인 판매, 충전처 역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인승 결제 불가…하차 시 반드시 카드 태그해야
기동카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며 다인승 결제는 불가능하다.
실시간 사용 현황 및 월 사용액도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의 경우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실물카드의 경우 사전 등록된 카드에 한해 다음 날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릉이 사용 땐 ‘티머니GO’ 앱 다운받아야
기동카로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기종에 상관없이 ‘티머니GO’앱을 다운받아 가입해 홈 화면에서 ‘자전거’탭을 선택한 후 우측 하단의 ‘따릉이 이용권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후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등록하면 기후동행카드 만료일까지 1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이용권이 발급된다.
따릉이는 이용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1시간 이용권이므로 1시간 이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납 후 다시 빌려야 한다. 1시간을 초과해 이용할 경우, 따릉이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추가 요금이 자동 결제된다.
◇사용 만료일 전, 환불 가능
사용 만료일 전, 기동카 사용 잔액 환불을 원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는 사전에 카드 등록을 완료했을 때만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환불금은 카드 충전금에서 실사용액과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사용개시일 전 환불을 신청하거나 환불입금액이 1400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분실, 도난, 고장카드의 경우도 환불 수수료는 면제다.
역사 내 무인 충전기에서 카드 사용 정지 처리하고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및 계좌를 입력하면 5일 내 환불금 계좌로 입금된다.
모바일카드의 경우 앱을 통해 환불 선택 및 계좌를 입력하면 5일 내 입금된다.
단 고장카드를 제외한 카드값은 환불되지 않는다.
기동카 충전·사용 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면 티머니 고객센터에 문의한 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스템 외 장애 발생 시에는 120다산콜 센터나 가까운 역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 충전금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다.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동카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