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 뉴스1
만취한 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넘어져 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7분경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에 “단지 안에서 좌회전한 직후 진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넘어져 있던 B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