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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서 넘어진 행인…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져

입력 | 2024-01-26 10:06:00

전남 광양경찰서. 뉴스1


만취한 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넘어져 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7분경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택으로 귀가하며 500m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 씨는 경찰에 “단지 안에서 좌회전한 직후 진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넘어져 있던 B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