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됐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