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 뉴스1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에는 억울했다. 의사의 꿈을 이룬 건 온전히 저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와 같이 교수가 부모가 아니라면 인턴십 기회를 공유받기 힘들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어머니(정 전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기초해 노력 유무를 떠나 제가 얻은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이제 저는 다른 진로를 생각하며 살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저와 제 가족 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공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3월 22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