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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폭로가 발단… 사법수장 첫 구속

입력 | 2024-01-27 01:40:00

[‘양승태 사법농단’ 판결]
‘사법농단 사건’ 수사 전말
文정부때 시민단체 고발 접수
윤석열 수사 지휘-한동훈이 팀장




‘사법농단’ 사건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일 당시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반발하고,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려 진상조사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당시 춘천지법원장이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진상조사를 실시했지만 ‘부실 조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9월 대법원장에 취임한 김 전 대법원장은 2, 3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장검사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수사팀과의 회의에서 “법원을 죽이려는 수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수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사법부가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고, 김 전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 착수 4개월 만인 2018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전직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1월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구속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사법시스템은 절차와 재판 결과가 직결된다. 재판 내용에 대해 방향을 정해준다든지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