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판결] 임성근 등 6명은 무죄 확정 내달 임종헌 1심 선고 관심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 14명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13명 중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은 1심까지, 2명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명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아직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려 한 것은 인정했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면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22년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고,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