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캐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배심원단, 1830만달러+6500만달러 배상 판단 트럼프 "바이든 주도 마녀사냥…항소하겠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26일(현지시간)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대부분 재판을 직접 참석하며 변론에 공을 들였으나 결과적으로 천억원대 배상금을 떠안으며 완패했다.
이제막 막이 오른 대권가도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면 항소심 다툼을 위해 막대한 심력을 쏟아야 한다.
배심원단은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주장을 부인하면서 발생한 캐럴의 피해와 관련해 1830만달러가 배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6500만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봤다.
캐럴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성명과 발언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가 협박이나 증오메시지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이며, 협박메시지 등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일체 없기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캐럴 측은 당초 1000만달러 수준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9명의 배심원단의 최종 판단은 최초 요구보다 8배 이상 높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공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그는 판결이 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사건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마녀사냥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판결 모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에 초점을 맞춰 바이든이 주도한 이 모든 것에 항소할 것”이라며 “우리 법률시스템은 통제를 벗어났고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들은 수정헌법 1조 권리를 빼앗았고, 이건 미국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총 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무거워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대한 배상금을 모면하기 위해 항소에 나설 것이고, 대선 운동 기간 항소심 재판도 직접 챙겨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금융사기 의혹 민사재판과 다른 형사재판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