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여권법 위반·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근 씨가(40)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6시10분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서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했는데 이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 씨 명의 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그가 무면허인 것까지 확인했다.
이 씨는 2022년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씨는 무면허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문제없다)”이라는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총포법 위반 혐의는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