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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 결제액이 빠졌다고?”…빈틈없이 ‘13월 월급’ 챙기려면

입력 | 2024-01-28 07:08:00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은행·보험·카드사들의 잇단 실수로 지난해 일부 결제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에 금융기관과·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다운받은 영수증 교차검증이 필수라고 당부한다. 또 필요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이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금융기관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 고객 중 일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통카드 결제액이 누락되는 사고를 겪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2월 간편결제 앱 ‘롯데앱카드’를 ‘로카페이’로 개편했다. 기존 롯데앱카드에서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했던 고객들은 로카페이에 전환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누락되면서 이전 앱 고객들이 사용한 교통카드 결제액 분 일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달에만 비슷한 사건은 두 번이나 더 발생햇다. 토스뱅크(456580)에서는 일부 고객들의 체크카드 이용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체크카드 발급·결제 업무 등을 대행하는 하나카드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국세청에 넘기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에서는 고객 자동차보험 납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삼성화재 측에서 보낸 자료가 겹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영수증 누락 피해를 방지하려면 먼저 꼼꼼히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년 치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1년간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용한 카드 종류·사용처·금액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역에서 본인이 1년간 사용한 카드 종류가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하면 먼저 카드 누락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다운받은 보험 기본내역에서 가입한 보험 상품과 납입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영수증 부분이 있다면 이용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업에 연락해 영수증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담당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연말정산을 하려는 고객이 직접 금융기관들에 연락해 영수증을 요청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현재 이 방식으로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기관별 연말정산 영수증 자료를 직접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잘못 신고된 연말정산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도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담당자는 “보통 1월 초부터 1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이 기간은 금융기업들이 영수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하기도 촉박한 기한이라 담당자들 담당자 실수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류를 잡기 위해 3일 추가로 자료를 제공받아 20일 다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