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30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가능성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찬성 177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30일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만에 국회로 돌아가는 것.
대통령실은 앞서 본회의 통과 직후 여야 합의 없이 이 법이 일방 강행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후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 법이 야당 일방처리로 통과된 만큼 문제가 있고,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보여지면 4월 총선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개로 조만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