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원-경찰-법률가 등 선발 사안 객관성-공정성 강화 취지
울산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학교폭력 사례 회의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시교육청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문 주무관과 전직 교원, 전직 경찰, 법률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활동 전문가 등을 교육지원청별로 25명씩 총 50여 명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후엔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법과 그에 따른 처리 절차, 조사 방법,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 문화 이해 등을 집중적으로 연수받은 뒤 현장에 배치된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전담조사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돼 학교의 교육적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