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 등으로 위기 처한 가구 생계-의료-주거비 등 14% 인상
울산 남구는 위기 가구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남구는 실직이나 휴·폐업, 화재,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소득 167만1334원), 재산 기준 대도시 2억4100만 원,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다.
남구는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1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을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14% 인상했다. 또 기본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남구는 지난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장생이’ 카카오톡 채널 등 민간 네트워크와 방문 조사 등으로 위기 가구 5128명을 발굴해 31억6726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월 현재까지 315명을 발굴해 3억1900만 원을 지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