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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 2024-01-29 03:00:00

정부, 유가족 등에 조기 배상 검토
민주 “거부권 행사땐 국민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실은 앞서 본회의 통과 직후 여야 합의 없이 이 법이 일방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후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 법이 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된 만큼 문제가 있고,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28일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개로 3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에 대한 배상·지원책 발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심 판결 등으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면 유가족이 조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