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영화관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시 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B 씨(43)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에 B 씨도 욕설을 주고받는 등 둘 사이 시비가 붙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둘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