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서울시가 최근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 한 명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근무 평가 등급에 따라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평정위원회가 지난달 공무원 4명에게 처음으로 가등급을 줬고 이 중 한 명에게 직위 해제 조치가 취해진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9년 ‘가평정’이라는 근무 성적 평가제도를 도입해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 1만여 명의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 4단계로 평가하기로 했다.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으면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되고 성과급도 받을 수 없으며 호봉 승급도 6개월간 제한된다. 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직위 해제 된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돼 대기 발령 상태로, 앞으로 3개월간 내부 교육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면직은 민간 기업으로 치면 해고에 해당하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직위해제는 물론 가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지만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사무실 악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내부 여론이 조성되고 노조도 이에 동의한 데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처음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