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심사
제주 해상서 밀항 시도하던 중 붙잡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대 사채업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다만 이씨가 이날 오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측에서 출석 포기를 알려온 만큼 이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 등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6일 새벽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를 추적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 한 상태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인원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주범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주식을 매수·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