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가출을 종용해 성매매까지 시키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께 광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청소년 B양에게 ‘일을 같이 해보자’며 가출을 제안, 실제 함께 지내며 성매매 영업에 이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유에 따라 B양이 실제 집을 나오자, 부모가 추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성매매 장소로 쓰고자 전남 모 지역에 원룸 3개를 빌리기도 했으며, 홍보 목적으로 B양의 프로필 사진까지 촬영했다.
B양은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돼 나흘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 일당은 B양 귀가 이후 또 다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실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