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을 간 20대 한국인 남성이 야생 전갈을 불법 채집해 현지 법원으로부터 2700만 원가량의 벌금(과징금 포함)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 씨(26)에게 벌금 38만1676 랜드(약 2700만 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벌금 가운데 34만1676 랜드(약 2400만 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후 파를 마을의 한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측은 “남아공은 허가 없는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 모두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