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인 이상 적용…음식점도 예외 없어 고용장관, 주말부터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막연한 두려움 갖기보다 위험요인 개선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이후 잇따라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들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을 안내하고 있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장관을 비롯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은 중대재해법 적용 후 첫 주말 이틀 간 거주지 인근 업체들을 찾아 법 내용을 안내하고 건의사항을 듣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상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산업안전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속한 상담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음식점은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 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