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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해제…경찰 “혐의 유무 판단 예정”

입력 | 2024-01-29 13:37:00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 씨(32·노팅엄 포레스트)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의조 선수 출국금지 조치는 전날 만료됐지만, 연장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5일 황 선수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등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씨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누리꾼 A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황 씨의 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그간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

A 씨는 황 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 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몰래한 촬영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가 입국한 직후 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지난 16일에는 황 씨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 25일에는 4차 조사까지 진행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