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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임차인도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쉽게 받게 된다

입력 | 2024-01-29 14:14:00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3.12.27/뉴스1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올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개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6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에서의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000만원까지만 가능했고, A씨는 LH에 임대보증금을 기존 6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맺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60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6000만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A씨처럼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권익위는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