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 씨. 원창연 씨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전직 프로게이머인 원창연 씨(32)가 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오한승)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원 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씨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그는 2018년에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려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원 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를 진행할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아 냈다.
원 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 부천시로 옮기기도 했다. 당시 부천은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교육이 밀려 있던 지역이었다.
원 씨는 이날 선고와 관련해 “현재 기사화된 내용에 관하여 해명 내용을 정리 중이다”며 “해명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