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청소차)에 주유한 것처럼 꾸며 경유 또는 유류비 환불액을 빼돌린 지방공기업 직원 2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자치구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A(42)씨와 B(38)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공단 내 청소차의 관리를 맡으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유류비 지출 공공조달유류 구매카드(유류 카드)로 구입한 경유 일부를 빼돌리거나 결제만 하고 받은 보관증으로 주유소에서 환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실제 주유는 하지 않고 유류비만 결제해 챙겨 놓은 경유 보관증을 지정 주유소가 폐업할 때 맞춰 현금 258만여 원으로 돌려받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범행 기간·횟수·수법과 공단에서 담당한 업무와 직책 등에 비춰 위법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공단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