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착복 금감원, 횡령-배임혐의 檢 수사 의뢰
3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부업체 대표이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대표 A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2년 동안 가지급금의 형태로 회삿돈 28억 원을 받아 썼다.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회사 대표, 임직원, 다른 법인 등에 임시로 빌려주는 돈을 뜻한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A 씨는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정당한 이자나 변제기일을 약정하지 않았고, 원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A 씨는 28억 원을 본인 소유의 해외 법인 출자금, 동생·부인·지인의 외제차 리스료로 사용했다.
또 A 씨는 본인이 100% 소유한 관계사에 회삿돈 4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만기 이후에 돈을 돌려받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유출된 회삿돈은 모두 32억4000만 원으로 대부업체의 전체 자산총계(49억 원)의 약 6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뒤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법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며 “서민 금융을 공급하는 대부업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회삿돈 일부를 사실상 대주주의 사금고로 써 왔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