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 금지 ‘플랫폼 경촉법’ 내달 윤곽 해외기업 중엔 구글-애플 지정 전망 매출액 적은 배민도 포함 안될듯
정부가 사전 규제하는 ‘공룡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국내외 거대 플랫폼 4, 5곳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쿠팡은 당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주기적으로 규제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29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담길 세부 내용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이 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 경쟁자 밀어내기 등 반칙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다.
관계 부처는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4가지 반칙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데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배적 기업을 정할 때는 매출, 시장 점유율, 이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한 뒤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소수의 플랫폼만을 지배적인 사업자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털에 네이버, 메신저에 카카오가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기업 중에서는 운영체제(OS)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은 쿠팡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현재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20%대다. 매출액 규모가 작은 배달의민족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주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장 점유율 등이 높아진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협의를 마친 만큼 다음 달 안에는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쟁점이 남아 있다. 이 의사결정을 어떤 부처가 주도하고, 다른 부처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와의 논의 또한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4월 총선을 감안하면 21대 국회 임기 안에 법이 제정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