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팀장, 양승태 무죄 입장밝혀 법조계 “화살 돌리지 말고 책임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26일 판결 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2019년 2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사법부 수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아직 중간 진행 상황에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5년 전 기소 당시 “재판 내용에 대해 방향을 정해 준다든지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한 위원장과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는 아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본인이 수사팀장이었던 만큼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검찰을 대표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