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버리려고 내놓은 가구 속에 있던 1500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수거업체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수거업체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경 울산 한 주택 앞에서 고객이 수거 요청한 장롱을 수거하던 중 장롱 안에 귀금속 14점 등 1500만원어치 패물을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패물이 사라진 걸 깨달은 피해자가 “폐가구 안에 있던 패물 지갑이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인근 상가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수거업체 등을 통해 그의 신원을 확보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