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 각개전투 교장에서 각개전투 훈련에 투입된 훈련병들이 철조망을 통과하고 있다. 2022.7.6/뉴스1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2월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3년을 삽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은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