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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3보루나?”…주운 카드 쓰던 40대 딱 잡아낸 형사 (영상)

입력 | 2024-01-30 14:11:00


몸싸움 끝에 A 씨를 검거한 김민규 경위.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대전의 한 편의점을 찾은 형사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손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체포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40대 남성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오후 5시 29분경 대전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범죄로 습득한 타인의 카드로 담배 3보루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한 뒤 돌아와 추가로 1보루를 구매했다. 그는 또다시 1보루를 추가 구매하려다 같은 시각 해당 편의점을 찾은 한 형사의 촉으로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가 제공한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패딩 점퍼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쓴 채 편의점을 찾았다. 그는 직원에게 특정 담배를 가리키며 “담배 2보루만 달라”고 한 뒤 계산을 하고 편의점을 나섰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A 씨는 “1보루만 더 달라”며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이때 음료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들른 김민규 경위가 편의점 직원에게 “저 손님 담배를 산 거 맞느냐”며 “수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몸싸움 끝에 A 씨를 검거한 김민규 경위.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그러는 사이 A 씨는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담배를 구매하려 했다. A 씨가 계산을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꽂으려 했고, 김 경위는 그가 카드를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김 경위는 “이 카드 당신 카드 맞느냐. 신분증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무작정 현장을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김 경위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경위는 편의점 밖에서 약 8분간의 몸싸움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김 경위는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담배를 보루로 구입하는 특징이 있다. 이 사건 피의자 또한 담배를 다량으로 구입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며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