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쯤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4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대상지 편입허용 면적을 현재 10%에서 20%까지로 늘린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구역 내에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 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기존 오피스텔은 건물 간 간격이 좁아 그동안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 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