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권선거대책위, 30일 서울경찰청 찾아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법정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 부위원장은 “관권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들과 공무원들은 당장 중단하고 지시에 거부하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명심라. 언제라도 특히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곧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사퇴를 거부한다고 명백히 말함으로써 당무 개입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선거법 위반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라는 것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