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운데) 2018.7.24/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파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할 때 실명을 확인하지 못했고 시력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누구든 피해자 인적 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