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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돌려막기 추가 기소’ 옵티머스 김재현, 2심도 무죄

입력 | 2024-01-30 16:22:00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2020.10.13/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길량 진현민)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씨도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또 다른 하나은행 직원 B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김 대표는 2018년 8~10월 옵티머스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 차례 이를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직원 A씨는 은행이 관리하던 다른 펀드자금으로 92억원을 돌려막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사의 펀드 간 거래는 금지되며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1심은 구분관리 의무를 어기지 않았고 펀드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사채상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내부·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다음 날 상환금이 입금됐음에도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된 것이 부적절한 건 맞다”면서도 “다만 자본시장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과 별개로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1조원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