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절차 위법 판결 월정리 주민 5명이 승소 “공사 악영향 용천동굴 누락”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당국과 마을회간의 갈등이 빚어진 지 7년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행정 소송에서 ‘고시 무효’를 선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월정리 주민이 아닌 원고 1명에 대해선 청구를 각하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는 하루 최대 유입되는 하수 처리량 1만2000t을 2만4000t 규모로 늘리는 증설 공사 내용을 담았다. 2017년 9월 증설 공사가 시작됐고, 완공까지 총 예산은 538억원이다.
증설 공사를 반대한 월정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공사를 막아섰다. 시공사 측과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고 월정리 해녀 등 3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시공사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 됐다.
비대위는 6년여간 수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비대위는 2017년 제주도가 처음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가장 악영향을 받는 용천동굴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용천동굴은 세계유네스코 자연유산이다.
급기야 비대위는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주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문화재청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도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