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대출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2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해 갚지 못하게 되자, 돈을 빌려 다시 인터넷 도박을 통해 돈을 불리기 위해 C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C씨가 집에 도착하자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용점수를 검색하고, 신용점수가 높자 5000만원을 대출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사람 칼 한 번 찌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며 C씨를 협박하며 폭행했다.
A씨는 또 C씨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뜨거운 물을 부을 것처럼 협박했다.
아울러 A씨는 C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하고, 흉기 끝으로 C씨의 어깨를 찌르는 등 무자비한 협박을 일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사업을 한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하거나, 사람들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 수,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또 실형을 포함해 동종 상해, 폭행,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밖에 나타난 여러 양향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7월 부산지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시스]